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계산서인데요.
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및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작성이 처음인 분들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가세 세금계산서 작성시기와 방법(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부가세 세금계산서는?
– 부가세 세금계산서 작성 시기와 방법
– 부가세 세금계산서 제때 주고받지 못할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과 부가세를 명시한 증빙 서류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경제 활동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납세 의무에 있어 필수인 서류입니다.
단순 거래 증빙 자료와 함께 3가지 역할을 함께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 매출 및 비용 관리의 기초가 됩니다.
–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발행되며, 매출 및 매입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로 부가가치세액 산정에 필수적인 증빙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 매출 및 비용 관리의 기초가 됩니다.
매출, 매입, 비용 등 사업 활동의 실적이 되며 대표님들께서 사업계획 및 자금을 운용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발급 및 수취해야 할 증빙이므로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증빙이 됩니다.
–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 보관하여 거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인증 받은 증빙 자료로, 법률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법적으로 인증 받은 증빙 자료로, 법률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입니다.
– 세금계산서 작성 시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야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및 수취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발급가산세 또는 지연발급(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① 사업자등록증 확인하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이름, 주소 등 세금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위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나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성명(명칭),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년월일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며 만약 거래처를 달리하여 기재할 경우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보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 내용 확인 하기
세금계산서에 재화, 용역의 종류,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 해야 합니다. 그만큼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③ 세금계산서 양식 선택 후 작성하기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ID로 로그인하여 발급할 수 있고, 종이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이므로 전산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발행일자(거래날짜와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 상호
공급자 주소
품명(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수량(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
단가(재화 또는 용역 1개 당 가격)
공급가액(재화 및 용역의 총 가격)
부가가치세(공급가액에서 부가세율 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합계금액(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금액)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상호
공급받는 자 주소
④ 세금계산서 발행 및 보관하기
세금계산서 작성 후 발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합니다.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받는 경우
예시) 24년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24년 6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매입자에게는 0.5%의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
1기 : 매 년 7월 1일 ~ 7월 25일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매출 매입에 해당)
2기 : 매 년 1월 1일 ~ 1월 25일 (직전 해 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매출 매입에 해당)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넘겨 발급받은 경우
예시) 24년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24년 10월에 발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습니다.
※ 다만 공급시가가 속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할 경우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란?
현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에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세금계산서 작성시기와 방법(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부가세 세금계산서 작성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세무법인 가치는 부가세 신고 외에도 다양한 세금을 잘 다룰 수 있는 경력 15년의 세무 전문가 10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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